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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와 부담부증여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만 보면 안 되고, 취득세와 증여 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분에는 양도소득세, 나머지에는 증여세가 나뉘어 과세됩니다.증여 전에 확인할 세목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증여와 부담부증여 세금 검토를 나타낸 리본 묶은 주택 일러스트
부동산 증여와 부담부증여 세금 검토를 나타낸 리본 묶은 주택 일러스트
§ 01

증여할 때 함께 보는 세 가지 세목

증여세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나머지 세목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세목
세목내는 사람과세 대상신고 시기(원칙)
증여세증여받는 사람증여받은 재산가액(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분 제외)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취득세증여받는 사람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양도소득세증여하는 사람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분양도 관련 신고기한을 별도 확인

세율·공제·신고기한은 개정될 수 있어 증여 시점의 현행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02

증여 전 검토 순서

  1. 재산 평가

    증여할 부동산의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확인합니다.

  2. 방식 선택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하고, 채무가 있다면 인수 가능성도 봅니다.

  3. 세목별 계산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합니다.

  4. 신고·사후관리

    기한 내 신고하고 채무 상환 등 사후 관리를 챙깁니다.

§ 03

부담부증여는 이렇게 나눠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채무 인수분은 증여자가 그 금액만큼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검토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채무 인수 사실은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며 실제 상환도 확인 대상입니다.

  • 채무가 실제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이전되는지
  •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 증여 후 채무 상환 자금의 출처
증여 후 곧바로 양도하는 경우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적용 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04

증여 전 확인 목록

  • 증여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과 담보 채무 확인
  • 수증자(받는 사람)가 누구인지, 과거 10년 증여 이력이 있는지
  • 증여 후 양도 계획이 있는지(이월과세 검토)
  • 취득세 부담과 납부 자금 마련 방법
  • 증여 방식을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로 나누어 비교했는지
  •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증여로 보일 소지가 없는지

이 주제의 세부 가이드

키워드별로 더 자세히 정리한 페이지입니다.이미지를 누르면 이동합니다.

관련 전문분야

세법은 개정될 수 있어 실제 거래 전 현행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증여세 외에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가 있고, 부담부증여라면 증여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는 채무를 넘긴 증여자에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증여 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양도하면 이월과세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 가지 세목을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항상 세금이 줄어드나요?

항상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부담부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을 줄이는 대신 채무 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취득가액,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지도 사후관리 대상이므로 단순 절세 수단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기한을 지키면 신고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고, 어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양도 관련 신고기한이 따로 있으므로 세목별 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팔아도 되나요?

팔 수는 있지만 세금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과 요건은 개정되어 왔으므로 양도 시점의 현행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증여 직후 매각 계획이 있다면 증여 전에 반드시 결과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르며,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서 공제합니다.정확한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증여 시점의 현행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 친족에 따라 공제 한도가 구분되고, 미성년자 증여는 별도로 다루어집니다.이미 받은 증여 이력이 있으면 공제 잔여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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