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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을 때 검토하는 세금입니다.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사람별로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대상인지 아닌지는 보유 현황을 한눈에 정리해야 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합계와 과세 대상 판단을 나타낸 고층 아파트와 상승 그래프 일러스트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합계와 과세 대상 판단을 나타낸 고층 아파트와 상승 그래프 일러스트
§ 01

종합부동산세, 먼저 이것만 알아 두세요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합산 결과는 명의와 특례, 합산배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사람에게 추가로 매기는 세금입니다.재산세가 부동산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합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그래서 여러 채를 갖고 있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경우에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보유 현황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어떤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얼마의 공시가격으로 갖고 있는지가 적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기준과 공제 구조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당시의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0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다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비교 항목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성격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국가가 부과하는 국세
합산 방식부동산별로 판단사람별로 합산해 판단
대상 판단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여부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합계와 특례 여부
납부 방식고지서에 따라 납부고지가 기본이며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두 세금은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조정 규정이 있어 고지서의 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03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

  1. 보유 현황 정리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명의별로 모두 적어 둡니다.
  2. 사람별 합산같은 사람 명의의 주택과 토지를 각각의 구분에 따라 합산합니다.
  3. 공시가격 확인합산한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4. 특례·합산배제 점검1세대 1주택 특례, 공동명의 특례, 합산배제 대상이 있는지 살핍니다.
  5. 고지서 확인고지된 내용이 앞의 판단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04

궁금증을 질문으로 풀어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을 넘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새로 정해지기 때문에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어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특례나 합산배제가 적용되면 같은 보유 현황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명의별 보유 주택·토지 목록
  • 최근 공시가격 조회 결과
  • 특례 요건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 단독명의와 비교해야 합니다.

특례를 선택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어느 쪽이 나은지는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어느 쪽이 나은지는 보유 현황에 따라 다르므로 두 경우를 나란히 계산해 본 뒤 정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 지분 비율
  • 특례 신청 기한
§ 05

종합부동산세 용어 쉽게 풀기

종합부동산세 용어 풀이
용어쉽게 말하면확인할 점
공시가격정부가 해마다 새로 정해 공개하는 기준 가격전년과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인별 합산같은 사람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합쳐서 보는 방식명의별 보유 목록
합산배제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합산에서 빼 주는 제도신청 기한과 요건
세액공제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빼 주는 제도적용 요건과 증빙
§ 06

이런 경우에는 특히 살펴보세요

올해 처음 대상이 된 경우

공시가격이 오르면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던 사람도 올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처음 받았다면 합산 내역과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유한 부동산이 한 채뿐인 경우

한 채만 보유해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에서 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과 요건이 정해져 있어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의 전체 구조는 주택임대사업자 세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07

고지서를 받은 뒤 확인하는 순서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과세 대상이 맞는지 봅니다.다음으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보유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그 다음 공제와 특례가 반영되었는지 살핍니다.

재산세로 낸 부분이 조정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납부 방법과 기한은 마지막에 정리합니다.이 순서대로 대조하면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세요.

§ 08

과세기준일 전에 해 둘 일

  • 명의별 보유 주택과 토지의 목록을 만들었는가
  • 최근 공시가격 합계를 확인했는가
  • 1세대 1주택 특례나 공동명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알아봤는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을 확인했는가
  • 처분을 계획한다면 과세기준일과 잔금일의 앞뒤 관계를 점검했는가
  • 고지서가 오면 대조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었는가
함께 읽으면 좋은 주제공동명의를 고려한다면 부동산 공동명의 세무를, 한 채만 보유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함께 살펴보세요.여러 채를 가진 경우에는 다주택자 세금에서 주택 수 판단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과세기준일 당시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전문분야

세법은 개정될 수 있어 실제 거래 전 현행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 가운데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보유한 부동산이 적어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몇 채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공시가격의 합계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과세기준일이 오기 전에 보유 현황과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해 대상 가능성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 단위인가요, 사람 단위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합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다만 1세대 1주택 특례처럼 세대 개념이 들어가는 제도가 일부 있어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명의를 나누어 가지면 인별 합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명의를 바꾸기 전에 세금 구조 전체를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과세 대상으로 잡힌 부동산과 공시가격 합계가 사실과 맞는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그 다음 공제와 특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고지서에는 합산한 공시가격, 공제 금액, 재산세 조정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합산에서 빠져야 할 부동산이 포함되었거나 특례 신청을 놓쳤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납기 전에 내용을 대조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계속 미납하면 체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세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편상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이나 납부 유예 같은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제도마다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납기 전에 신청 조건을 알아보고 기한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유 중인 주택을 팔면 종합부동산세는 언제까지 영향을 주나요?

과세기준일에 소유하고 있었느냐가 기준이므로, 기준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기준일 이후에 넘겼다면 그해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처분 시기를 정할 때는 과세기준일과 잔금일의 앞뒤 관계를 함께 봅니다.양도소득세 문제도 같이 생기므로 처분 시기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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